인천 천원주택 신청 방법과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초저가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사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방문예약하고 가세요.
✅ 인천 천원주택 신청 대상 및 자격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배우자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 유지)
-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신생아(출생 2년 이내) 가구
- ✔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 (단, 기존 주택 반환 조건)
📌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천원주택 공급 규모 및 입주 조건
- 🏠 총 공급 물량: 500가구 (신축 매입임대주택)
- 👨👩👧👦 예비입주자 선정 인원: 1,000명 (공급 물량의 2배)
- 📅 임대기간: 기본 2년 (최대 6년 재계약 가능)
- 💰 월 임대료: 3만 원 (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 📆 입주 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필수
📌 천원주택 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조건(시중시세 30~50%)으로 최대 8년 추가 거주 가능.
✅ 입주 우선순위 및 선정 기준
천원주택 입주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 신생아(출생 2년 이내)가 있는 가구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자녀 없음)
📌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가점 부여
- 청약통장 납입횟수(24회 이상 가점)
- 자녀 수(3명 이상 가점)
- 65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
- 장애인 등록 여부
- 인천 거주기간(5년 이상 가점)
✅ 신청 시 유의사항
-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
- ⚠ 입주 전까지 무주택 상태 유지 필수 (계약 후 주택 소유 시 계약 취소)
- ⚠ 청약통장은 필수는 아니지만, 가점에서 유리할 수 있음
-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거주 가능하지만, 입주 예정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 해지 가능.
📌 예비입주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 접수 장소: 인천시청 1층 중앙홀 (방문 접수만 가능, 온라인 접수 불가)
- 📍 결과 발표일: 2025년 6월 5일 (개별 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
📌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현장은 붐볐으며, 많은 시민들이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 인천 천원주택 신청하려면?
-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 ~ 3월 14일
- 🏠 공급 물량: 500가구 (예비입주자 1,000명)
- 📄 신청 방법: 인천시청 1층 중앙홀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불가)
- 📆 입주 가능 기간: 계약 후 60일 내
📌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되니 1세대당 1건만 신청하세요.
🔗 더 많은 정보는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