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계, 주거, 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방임·유기·학대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불가능
-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
- 이혼, 출소, 단전, 노숙 등 기타 사유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 재산 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준 예시 (4인 가구 기준)
1,209만 7,000원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
지원 항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 연료비, 전기요금, 시설입소 등
신청 절차
- 상담 및 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 상담센터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의 실사
- 지원 결정: 사후조사 및 심사 후 결정
- 지원금 지급: 항목에 따라 지급
유의사항
-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사진, 진단서, 공과금 체납고지서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
- 중복지원 불가 항목 있음
- 지자체별 기준 상이, 주민센터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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