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후 최대 30일 정도 소요되니,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며, 기한을 놓치면 한 해를 통째로 놓칠 수도 있습니다.
등록 대상과 조건보기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연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다면 등록 대상입니다. 어업인,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 연매출 120만 원 이상, 연 60일 이상 어업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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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정부24, 수산정보포털) |
등록 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기간
신청 시기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어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에서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 등록만으로는 신청되지 않으며, 등록번호 기재 후 별도 신청 필요
✔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필수
✔ 어촌 거주자, 5톤 이하 어선 보유자 우선 지원 가능성 있음
문의처 및 도움받을 곳
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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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팀 (해양수산부) | 044-200-5452 |
중소어업인 지원 콜센터 | 1357 |
지방해양수산청 | 지역별 관할청 문의 |